재취업활동2 구직급여 용어정리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안녕하세요 Jin입니다. "구직 인정"을 받아야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이나 다른 구인구직 사이트 (예, 잡코리아)에서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직접 적인 활동입니다. https://stockcoding.tistory.com/171?category=1008695 요런 활동이죠. "구직 외 활동"은 취업특강, 상담, 등등등이네요. 6차 구직활동이 끝나고 7차 구직활동이 진행중인데요.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 2회인데, 최소 1화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번달부터 국비지원 내일 배움 카드 직업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2024. 5. 7. 구직급여 5차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잡코리아 입사지원 안녕하세요. Jin입니다. 퇴직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직급여 5차입니다. 4차까지는 쉽게 할 수 있는 인터넷 교육으로 다 채웠고, 5차부터는 재취업활동 2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해보려고 찾아 봤는데 제가 원하는 직종에 구직을 하는 회사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가능하다 싶으면 회사 위치가 너무 멀고 ㅡ.ㅡ 그래서 잡코리아에 가입했습니다. 20년 넘게 한 회사에 다니다 보니 잡코리아를 깔일이 없었네요 ㅋ잡코리아에 가입하고 이력서등 서류를 작성하여 저장해두면 입사지원은 클릭만으로 정말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입사지원 하는 과정까지는 각자 사정이 다를 것이니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한 실업인정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그.. 2024.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