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in입니다.
"구직 인정"을 받아야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이나 다른 구인구직 사이트 (예, 잡코리아)에서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직접 적인 활동입니다. https://stockcoding.tistory.com/171?category=1008695 요런 활동이죠.
"구직 외 활동"은 취업특강, 상담, 등등등이네요.
6차 구직활동이 끝나고 7차 구직활동이 진행중인데요.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 2회인데, 최소 1화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번달부터 국비지원 내일 배움 카드 직업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쏭달쏭 합니다.
이게 입력할 때도 "구직 외 활동"에다 입력 하거든요.
그래서 취업 드립 수첩을 찾아 보았습니다.
제목이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외 재취업 활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취업활동"이라는 건지 "취업 외 활동"이라는 건지 아직도 헷갈리는 데요.
직업 훈련 항목을 읽어 보면, "수급자의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는" 교육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으려면 워크넷 이력서 희망직종에 바리스타가 추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stockcoding.tistory.com/172
고용24 워크넷 희망직종 추가 또는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Jin입니다. 구직 급여 6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과정을 수강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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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30시간 이상이면 차수에 관계없이 "구직활동" 횟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8차, 9차는 구직활동을 4회 해야 하는데요. 30시간을 채우면 4회가 모두 충족되는지는 전화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에 당구장 표시로 구직활동 인정 기준은 담당자와 상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찝찝하네요.
헷갈리는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한 취업 드림 수첩은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https://www.work24.go.kr/ei/static/ebookVersion/202404/index.html
취업드림수첩
이북나라
www.work24.go.kr
인정 기준 담당자 확인은 전화 해보고 결과 공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동네마다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인 것 같아서 찝찝하네요 ㅡ.ㅡ
그럼 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