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in입니다.
퇴직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직급여 5차입니다.
4차까지는 쉽게 할 수 있는 인터넷 교육으로 다 채웠고, 5차부터는 재취업활동 2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해보려고 찾아 봤는데 제가 원하는 직종에 구직을 하는 회사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가능하다 싶으면 회사 위치가 너무 멀고 ㅡ.ㅡ
그래서 잡코리아에 가입했습니다. 20년 넘게 한 회사에 다니다 보니 잡코리아를 깔일이 없었네요 ㅋ
잡코리아에 가입하고 이력서등 서류를 작성하여 저장해두면 입사지원은 클릭만으로 정말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입사지원 하는 과정까지는 각자 사정이 다를 것이니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한 실업인정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24에서 구직활동 내역 입력하는 것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 두가지 입니다. 모두 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활동증명서
2. 채용공고
그리고 중요한 또 한가지 입사지원 2건을 같은 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날 수행한 재취업활동은 한건으로만 인정됩니다.
채용공고를 얻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채용공고 우상단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쇄 설정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페이지는 아래위로 올려 보시고 공백 페이지가 있으면 제외하고 필요한 페이지만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 저장버튼을 누르면 저장위치와 파일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활동 증명서를 얻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잡코리아 메인페이지에서 우상단 사람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좌측메뉴 중에 입사지원제안 관리 -> 취업활동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입사지원한 목록이 뜨고요. 증명서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고 '증명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맘에드는 회사가 있다고 같은 날짜에 2건 지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원일이 달라야 두건으로 인정됩니다.
▼ 취업활동 증명서 확인하고 위에있는 '파일로 저장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저장할 파일명을 설정하면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 두건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파일명을 잘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에서 재취업활동 입력
▼ 실업인정신청도 새로 오픈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로그인하고 상단메뉴 중에 '실업급여' -> '실업인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 좌측 메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약속,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모두 확인함 체크하고 다음 클릭 합니다.
▼ 형식적 구직활동 관련 안내 읽어 보고 닫기 클릭
▼ 근로 및 취업내역 확인 잘 읽어 보고 저는 다 아니오 입니다. 체크하고 다음 클릭합니다.
▼ 이제 구직활동 내역 입력입니다. 저의 실업인정일은 2024-03-26일인데요.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날짜는 20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ㅋ 지금 4월 중순인데 계속 미루다 이제 쓰네요 ㅋㅋㅋ 실업인정 신청은 해당일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활동내역 입력하고 임시저장을 해놓을 생각입니다. 실업인정일에는 제출만 하면 되니까요.
▼ 이번 실업 인정기간 중에 저는 구직활동을 두건 하였기 때문에 구직활동 있음을 체크하고, 필수 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합니다. 아래 입력란 중에 잡코리아에서 입사지원한 경우 '인사담당자(담당부서)' 항목이 좀 애매한데요. 저는 '잡코리아 입사지원'이라고 썼습니다.
▼ 구직활동내역을 모두 입력하고, 첨부 파일을 등록해야 합니다. 각 구직활동마다 취업활동증명서와 채용공고 pdf 파일을 업로드 해줍니다. 파일명을 잘 지정해 두면 올릴 파일 찾기 편하긴 하네요. 맨 아래 임시저장을 클릭합니다.
▼ 제출은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확인 클릭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제출해서 구직급여 5차도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 10차까지 구직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매번 등록할 때 참고도 할겸, 혹시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글을 작성합니다.
이 글은 2024-03-26일에 구직급여 신청 성공 내역이고요.
앞으로 뭐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전화 해보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구직급여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또 글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