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1 구직급여 용어정리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안녕하세요 Jin입니다. "구직 인정"을 받아야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이나 다른 구인구직 사이트 (예, 잡코리아)에서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직접 적인 활동입니다. https://stockcoding.tistory.com/171?category=1008695 요런 활동이죠. "구직 외 활동"은 취업특강, 상담, 등등등이네요. 6차 구직활동이 끝나고 7차 구직활동이 진행중인데요.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 2회인데, 최소 1화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번달부터 국비지원 내일 배움 카드 직업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2024. 5. 7. 이전 1 다음